등록일 : 2022-09-06 14:46:00
조회수 : 155
- 전세계약일 : 21.9.6 (전 임대인)
- 전세만료일자 : 22.9.30
- 전세보증금 : 4.1억
<요약시항>
1. 21.9.6일 전 임대인으로 부터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하는 도중, 전 임대인이 집 매매를 통해(22.3.29) 현재 임대인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 임대인이 집 계약을 위하여 방문시(22.3.29) 계약 연장 계획은 없으며 만기 22.9.30일 나갈것임을 분명 인지 시켰습니다.
3. 현재 임대인에게 매매당시 뿐만 아니라 만기 도래에 따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음
4. 22.7.18일 1차 내용증명 발송
5. 22.8.19일 2차 내용증명 발송
2차 내용증명 내용중 (계약 만료에 따른 타 지역 전세계약 체결 통보 및 보증금반환 요청)
<질문>
1.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만기일 도래시 상환을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다른 전세계약이 이뤄져야 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다고만 합니다.
만기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은행 납입이 안되었을때 피해는 어느쪽에 있게 되는지요?
2. 대출 연장을 1개월 단위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장에 따른 이자 부담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3. 이사갈 집 전세계약을 이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진행 한 터라.. 만기 이 후 발생되는 이자 부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요?
4. 현재 임대인은 만기시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는터라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반환요청 / 지급명령 등..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요?
위 질문 사안처럼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현재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질문 4항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상환의사가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본안소송)은
가능합니다. 질문 1,2,3항의 경우 공개된 본 사이트의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