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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설립및각종변경
재단법인 이사 임기는 어떻게 연장하나요?
등록일 :
2020-07-03 15:36:00
조회수 :
158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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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이사 선임 규정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단법인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임원의 선임을 규정하므로 이사회에서 신규 임원을 선임 후 이사회 공증절차 후 법원에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재단법인 정관을 확인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3 16:57:51
3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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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와 답변자가 동일하네요~ ㅋㅋ
2020-07-16 20:41:43
2
보통 재단법인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임원의 선임을 규정하므로 이사회에서 신규 임원을 선임 후 이사회 공증절차 후 법원에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재단법인 정관을 확인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