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계약해지소송

등록일 : 2022-09-07 16:32:09 조회수 : 141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4일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고
들어올 때 사비로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들어왔습니다. 한달도 채 되기전에 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카톡이 왔고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벽지에 물 마른 자국이 생기더니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6월 말부터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천장 벽지가 뜯기고, 바닥에 고일만큼 물이 새서 그 방 하나를 통으로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부탁드렸으나 전화를 피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다 8월1일에 8월 12일까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해주지않는다면 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할것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8월9일에 부동산을 통해 '수리해주겠다'는 성의없는 말만 전하고 또 문자에는 답장도 없고 아직까지 집에서 가장 큰 방을 사용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세금을 돌려받고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