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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임대차종료후 수목에대한 소유권주장여부
등록일 :
2022-09-15 13:32:46
조회수 :
153
안녕하세요
조경업을위해 임대한땅에 수목을 재배하여왔습니다(약 20년,수천그루)
현재 임대인은 계약연장을 거부중이며 일정기한까지 수목정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주어진기한 초과시 수목에대하여는 임대인이 처분 하겠다고합니다
1. 계약연장이 불가하더라도 수목에대해 소유권 주장및 향후 수목의 처분을 할수있는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처분의 기한이 정해져있을까요?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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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은 토지임차인의 소유물입니다.
수목 소유의 임대차는 당사자간에 약정한다면 20년 이상 임대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을 때, 수목이 현존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수목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청구는 소송으로 하든, 현실로 하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천그루의 나무라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09-20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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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소유의 임대차는 당사자간에 약정한다면 20년 이상 임대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을 때, 수목이 현존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수목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청구는 소송으로 하든, 현실로 하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천그루의 나무라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