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16 11:44:26
조회수 : 97
저는 그림작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입니다
1. 모제약회사의 마케팅대행사 직원이 시장 견적 파악을 위해 50명의 그림작가에게 제작단가, 핸드폰번호, 카톡id 를 회신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2. 저는 제 제작단가를 세세히 적고 핸드폰번호 카톡아이디를 적은 후 전체답장 버튼이있어서 유관부서직원cc라 생각하고 전체답장 회신을 눌렀습니다
3. 알고보니 해당 메일주소들은 유관부서가아닌 마케팅사가 시장 견적 취합을 위한 저의 경쟁사들 메일주소였고 마케팅대행사직원이 경쟁사들 50여명을 한꺼번에 메일을 보내서 제 제작단가와 개인정보가 내 경쟁사들에게 낱낱히 회신으로 날아가 공개되었습니다
4. 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처가 있을까요?
본인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본인 스스로 보낸것이고 마케팅 대항사 직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