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16 1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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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식 명령 벌금300만원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고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범죄사실은 학교운동부 소속의 배드민턴부 코치로 활동 중이었습 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하이클리어 연습을 하는 피해아동에게 '생각보다 안 나간다. 못한다, 그만해라'고 말한 후 중 달리기를 연습하게 하여 피해아동이 체육관을 뛰자 피해아동을 겨냥해 라켓으로 셔틀콕을 수회에 걸쳐 날려서 몸에 맞게 하고, 피해아동이 달리기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뛰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마음에 들지 않게 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등을 할퀴고 왼쪽 어깨 및 팔 부분에 상흔이 있어 피해아동은 어깨 및 팔을 꼬집었다고 하며, 제대로 뛰지 않는다며 '시발년아 느리다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을 뒤에서 밀어 넘어졌다고 주장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라켓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날에 피해아동 및 다른아동이 같이 헌볼 훈련 하는 중 다른 곳을 보며 말을 해도 집중을 못해 피해아동 근처로 셔틀을 겨냥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달리기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같이 달리기를 하였고, 아이의 허리를 밀어주고 받쳐주면서 뛰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달리기 훈련을 하는 중 피해아동이 오른쪽으로 넘어질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놀라 피해아동의 팔을 왼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상흔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아동에게 '시발년아 느리다고'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피해아동과의 지난 훈련 과정에서 잦은 마찰로 인해 쌓여진 감정들로 피해아동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격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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