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17 21:30:06
조회수 : 117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생입니다. 바로 본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비의 빠지신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의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하셔서 2~3년 전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여러차례 받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교회에서도 저에게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어렸던 저는 어머니의 잘못과 사이비교회의 잘못을 저의 탓으로 돌려
당시에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와 함께가지 않고 어머니와 그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구요.)뭔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고요. 너무 늦었고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몇일 후 어머니께 제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사이비 교회에게 제 생각을 말하시더니 제가 할머니께 가면 할머니가 지옥에 간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며 저를 못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경이 거슬리면 무엇이든지 때려뿌수고 던지고 때리시는 분이거든요. 하였튼 그래서 외할머니와 상의를해보니 외할머니는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실질적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저와 할머니는 마음대로 전학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 않냐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입과 전학이되어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과 학교 학원등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실 것이 뻔합니다. 아버지와 이혼하실 때도 그러셔서 아버지가 접근금지 신청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아버지 재혼 후에도 자신의 남편이라며 아버지와 새 부인의 집에 찾아가신 경우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정상도 아니시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성년자인 제가 외할머니와 함께 전학과 전입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단독 친권자인 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을 할머니로 지정하는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924조).
할머니가 친족으로서 청구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