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19 10:22:31
조회수 : 197
2020년 09월 26일 20시경
일하던 사장에게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소주병 및 맥주병으로 머리와 목을 수차례 맞았습니다
입원기간은 3주, 치료는 약 10주 가량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물론 전화도 받지 못하였구요.
가해자는 특수폭행 구약식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아는 것이 없어 소송도 걸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못받고....병원비도 못받았어요..ㅠㅠ 도와주세요 치료영수증이나, 약국처방 및 입원비등 자료는 전부 정리하여 모아놨습니다
가해자가 약식기소(벌금형)받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듯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관련자료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가 필요
하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