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병원비 갚아야할 의무 여부

등록일 : 2022-09-23 13:12:48 조회수 : 135
안녕하세요.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는 성인 자녀가 있는데, 1-2달에 한번씩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면 술먹고 몸상태가 안좋아져 실려간 소식을 듣습니다.
입원을 하고 몸상태를 회복하면 다시 집을 나가고, 다시 응급실,병원행을 반복한지도 셀수 없는데요.
이런경우가 반복되다보니 병원비는 계속 쌓이게 되고 남은 가족은 많이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시 자녀와 연락할 생각도 없고, 병원비를 대신 책임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때 성인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상담 신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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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법률적으로 자녀분이 성인이라면 1차적 부양의무가 없지만 질병등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양료 등의 청구를 소송 등을 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판결에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 발생한 병원비 자체를 부모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10-06 21:30:05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