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24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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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서 제가 거절하자 본인 번호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이 번호 다른 곳에 뿌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3자와 게임 중일때 그 전화번호를 마지막 뒷자리 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
전화번호를 전체 공개한게 아닌데도요?
그리고 다른 곳에 뿌린다고 말만한건데도요?
전화번호를 다른곳에 뿌린다고 하면서 다른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만약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사이트에 어떤방식으로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두려움을 느낄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