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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계약
등록일 :
2022-10-05 18:02:30
조회수 :
130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통보
계약만료 예정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모르쇠
우선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후 수취까지 확인 및 녹취내용 보관상태인데
만료일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별도 근저당은 없음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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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한 경우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벌칙이 매우 센 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말을 쉽게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보하여도 ,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기 전까지 보증금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1. 이사를 꼭 가야만 하고, 이사갈 곳의 보증금을 따로 준비할 수 있어서 이사를 먼저 갈 경우
1) 이사는 먼저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열쇠도 그대로 보관하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면, 그 때 주민등록을 옮겨간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입대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등기를 해제신청한다.
3)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하여 경매신청한다. (회수되기까지 2년정도 소요)
2. 이사가지 않아도 되면 , 보증금반환소송하여 법원경매신청한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10-06 17:07:57
1
강행법규 위반으로 벌칙이 매우 센 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말을 쉽게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보하여도 ,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기 전까지 보증금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1. 이사를 꼭 가야만 하고, 이사갈 곳의 보증금을 따로 준비할 수 있어서 이사를 먼저 갈 경우
1) 이사는 먼저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열쇠도 그대로 보관하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면, 그 때 주민등록을 옮겨간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입대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등기를 해제신청한다.
3)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하여 경매신청한다. (회수되기까지 2년정도 소요)
2. 이사가지 않아도 되면 , 보증금반환소송하여 법원경매신청한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