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등록일 : 2022-10-06 20:12:48 조회수 : 82
수업시작전에 학생에게(성인) 수업 펑크 및 보강에대해 미리 텍스트로 공지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수업전에 미리 부탁을할경우 100프로 보강이 되는데요
그런데 1회수업후 수업료 지불을 끝끝내 미루다(원래는 수업전 지불을 해야합니다만 그냥 참았습니다)
2회차 수업 직전에 약 8일만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후
당일 펑크낸거에 대해선 지불하지않고 잠수를 타네요(상호 계약상 위반입니다.)
또 개인적인 카톡 상태메세지를 캡쳐해 인신공격성 리뷰를 달았는데
펑크낸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료 지불을 못받는건가요?
혹은 명예훼손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수업료는 소액이지만 이런경우가 너무 많아서
해결을 좀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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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캡처파일을 볼 수 없는 관계로 명예훼손 여부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수업료의 경우 정해진 횟수의 수업료를 미리 받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액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률비가 받으려는 금액보다 더 발생 하게되며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회 수업 2회차는 강사가 펑크낸 후 고객이 중도해지 후 1회차 수업료만 지급한 것으로 이해됨)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도 수업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10-06 21:46:11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