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부동산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2-10-10 14:39:49 조회수 : 138
다세대 빌라 소유주입니다. 주인층 제외 6가구가 있어요. 10년 전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중 2가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101호 a:1/2, b:1/2
102호 a:1/2, b:1/2

a는 원집주인이고 b는 경매 들어온 사람이죠.
이 경우 b가 a에게 지분을 교환해서 101호나 102호 중 하나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a는 이를 꼭 들어줘야 하는 법 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