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0-14 14:49:55
조회수 : 116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관련해서 어찌 대처를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던중 특허권침해소송내용입니다.
등록했던 상품중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에 업체측에서 상품을 삭제하라는 메일이 있었고 당시에 상품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전화해서 관련 제품을 다 삭제했는데 왜 민사소송을 걸었냐 물었는데
어쩌다 보니 너네 업체가 끼어 들어간듯하다.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 일괄적으로 소장을 보냈는데 소취하를 하면 지원이 끊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고, 내용은 화해권고결정이라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에 그쪽 담당자가 말한 내용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의하지 않고, 그냥 두고 2주 지나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생겨서
이 화해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시고 따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셔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