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공동명의 관련 건

등록일 : 2022-10-17 15:52:55 조회수 : 120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3년 전쯤 서울에 있는 집을 파시고 서산에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새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의 자식은 총 3명이 있는데, 1명은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새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3명 + 아버지 총 4명이 현재 공동명의가 된 상태입니다.

① 이럴 경우 아버지가 단독명의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어머니의 자식 2명한테는 가서 도장을 받는다고 쳐도,
행방불명이 된 자식 한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② 아버님이 빌라 전체를 구매하시고 월세로 돈을 받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추 후 공동명의된 자식들이 받는 월세를 공동분배하자고 권리를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아버지가 납부하고 계십니다.

③ 현 상태에서좋은 결과를 얻는 따른 방법이 없을까요?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각 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행방불명의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 경우, 실종기간은 5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여러 행정기관에 조회를 하고, 공시기간을 거쳐서 하게 되므로,
    연락이 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간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아버님의 의사는 새어머니께 재산을 증여의 의사로 공동명의로 하셨기에, 상속인간에 협의가 안된다면
    본인의 지분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6개월안으로 취득세는 일단 납부하시고,
    행방불명에 따른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하신 후,
    상속인 간에 잘 협의하시어, 아버님 앞으로 단독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을 위해 일정부분 보상을 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잘 협의가 된다면 문제 없겠으나, 안된다면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10-18 10:32:34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