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개명 개명절차와 기간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0-07-06 20:56:12 조회수 : 358
필요서류와 절차 기간이 궁금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기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되었구요 사기죄 피해바상은 아직 못하였고 그것 말고 별도로 빚은 없지만직업도 없습니다.

개명해서 새사람이 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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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개명허가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 것 같지만, 개명하여야 할 사유를 잘 작성한다면 안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개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서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절차]
    주소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나면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개명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통상 법원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명필요서류]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 자녀[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통.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2020-07-14 19:15:33 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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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사기죄 등 경제범죄 전과가 있으면 개명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보여주어 진심이 통한다면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글쓴분의 사정을 좀더 들어봐야 개명가능성에 관하여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검색을 통하여 법무사사무소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좋을듯 합니다.
      2020-07-16 20:35:36 하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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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 원인도 제한이 없습시다

    하지만 사기등 범죄경력이 있는경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기간이 3년정도로 단기이고 피해보상도 못하였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0-07-24 07:56:50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