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등록일 : 2022-10-26 15:11:43 조회수 : 171
블로그 홍보단 알바라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처음 얘기했던 대로 블로그 저품질이 생길 시 300만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불이행 및 연락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받았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0 0 기획은 저품질성 원고를 지급해야 하지 않으며 저품질이 될 경우 삼백만원정을 배상해야 한다.
저품질은 블로그 내 글이 검색 반영이 안되거나 방문자수가 급감할때로 한다.



라고 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구요.
계약 기간은 2개월로 아직 계약 기간 내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 배상 300만원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