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0-31 1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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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흥분하여서 상대방이게 욕설을 하였습니다..욕설 한 이후에 상대방의 친구가 특정성 신상(이름,번호)를 언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욕설은 안하고 정신이 들어 사과를 하였는데, 이걸로 특정성으로 인정이 돼어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욕설은 한건 A한테 인데 실제로 본인의 이름 번호를 밝힌건 같이 게임하던 B 인데 이럴 경우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모욕의 정도에 따라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건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상담 등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