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토지 임대인데 임차인의

등록일 : 2022-10-31 15:18:27 조회수 : 134
저는 토지를 임대해준 임대인이고
토지임대료는 일년에 300 으로 선납에 올해 2월부터 2023년 3월31일 까지 계약기간으로하고 계약함.
처음 계약 당시 구두이기는 했지만 토지 사용목적이 임대토지 근처에서 음식장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한쪽으로는 족구장과 식재료를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올 7-8월초 정도에 땅테두리를 빼곡하게 사과나무를 식재하신걸 확인하자마자 8월19일 식재된 사과나무를 없애달라고 하자 핑계를 대시길래 계약서를 그날 작성과 동시에 10월31일까지 사과나무를 옮기지 않을시 11월1일부터 밭전체에 심어져있는 사과 나무에 대한 포기를 한다는 글을 작성했는데 아무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실거 같은데 오늘 이후 어떻게 해야될까요?참고로 지하철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곳이라서 심었다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