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06 03:06:22
조회수 : 155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정사용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BJ 후원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제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아이2명양육하는데만 서야지 모르는 BJ 후원하눈데.. 쓴다는것은 용납이 안되거든요.
관련증거도 다 확보했나고 무엇보다 상대방은 제가준양육비와 정부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경제 활동이나 직업이나 직장이 없어요..
상대방이 제가준 돈아니다 " 아는언니가 맏겨놓은돈이다..아는언니가 너 한테 왜맏겨 놓노 딱봐도 거짓말 인데.. 이부분도
명확하게 설명 안하고 얼버머리고.
그래서 양육비 일시지급 정지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상대방 한테 유튜브 BJ 후원 하는게
내가 준 양육비로 후원 하는게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 나 서류" 로 입장하기전
까지 일시적으로 양육비지급을 정지한다는 소송..
그런데 몇가지 걸리는게 있어요
1 소송 청구 하면 기각처리 안되고 , 재판날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나 하면 양육비는 안줄수 없고 재판기일정해지면 최종결론 날때까지.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인데.. ㅠㅠ
2 만약에 양육비 부정사용 했으면 양육비
조정신청 해서 지금 지급하는 양육비의
절반만 줄려고 하는데..
이경우 양육비 선정 기준이 개인소득기
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혼당시 보다 지금 소득이 높아요..그러면 오히려
양육비를 더지급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잔아요.. 이러면 안되는데..
3 이경우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 하는게 나은데 지금 사정상 그건안되고.
저같은 경우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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