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등록일 : 2022-11-09 08:22:45 조회수 : 143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와 제가 사귀던와중 여자친구가 자신이 일하는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일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붙잡혀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여자친구 꺼내주기위해서 없는돈 있는돈 끌어모으고 친구에게도 빌리며 약 760만원 가량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은 거짓이였으며 빌려간 돈으로 저 이외의 바람피는 남자와 놀면서 지내고 있던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전 여자친구가 미안하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말과 사랑하는 감정때문에 저 자신이 내가 책임져보겠다 갚겠다 등의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게된뒤 돈 빌려준거 다갚아라 그리고 헤어지자 하였으나 여자친구는 저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패드립 너가 좋아서 빌려준거다 너가 안갚아도 된다고 말한 증거 잇다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돈 갚을테니까 100만원만 더 빌려줘라하였고 어차피 안 갚을걸 알기에 빌려주지않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주었기에 빌려준 내역들은 보유하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갚겠다고 말한 카톡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저에게 속였다고 인정한 카톡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저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패드립등을 날린것에 대해서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쭙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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