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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망 · 상속 ⇨ 실종선고
형이 행방불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등록일 :
2020-07-15 19:22:55
조회수 :
175
아버지가 보름전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던 형이 약 15년 전부터 소식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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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형님의 생사여부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등기 후 부친이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 내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2020-07-15 19:40:45
1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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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형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실종선고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법원으로보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형앞으로 법정상속된 부분에 대해 다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07-16 18:12:51
0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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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 상속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5년전부터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락을 먼저 해보는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법무사님들의 방법처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020-07-24 07:52:19
0
먼저 법정상속등기 후 부친이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 내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보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형앞으로 법정상속된 부분에 대해 다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년전부터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락을 먼저 해보는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법무사님들의 방법처럼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