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가게 점원의 실수로 인한 상해

등록일 : 2022-11-13 10:46:27 조회수 : 146
며칠전에 어머님께서 도로변에 위치한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시던중에 점원이 어머님 뒷쪽에 과일상자를 내려놓아 상자에 걸리셔서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일에는 괜찮으셔서 집으로 귀가하셨고, 다음날 상태가 안좋아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증거물 같은건 없는거 같고 당시에 아버님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4주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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