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16 01:59:43
조회수 : 142
저와 친구 여러명이 함께 쓰던 공용 게임 계정을
친구 한명이 지인a의 번호를 닉네임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의 번호인지도 모르고, 닉네임 변경도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대서 그냥 게임을 하던중
한달 후 지인a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뒤 ,그 사실을 알았고
사과드린 후 닉네임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에 누가 지인a 번호로 닉네임 설정을 해둔것인지
진범을 찾겠다고 주변사람들에게 저를 들먹이며 연락하고 다녔고,
그러지말아달라는 와중에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그 쪽에서는 봐주려했는데 안되겠다면서,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관련하여 진정서를 접수했고,
저는 피진정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그 계정을 제가 사용한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2. 만약 처벌이 안된다면, 저의 무혐의가 인정된 후에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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