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오토바이

등록일 : 2022-11-18 11:25:17 조회수 : 203
11.5일에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10일동안 타지 않고 세워뒀습니다 11.15일에 구청에 오토바이 등록을 하고 타기위해서 점검하려고 센터에갔더니 사고차라고 하시네요 중고 거래여서 써져있는 본문에는 소모품과 오일말고 손볼것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센터에서 사고차라고 하니 뒤통수를 한대 맞은거 같았습니다 수리비가 30-40나온다는데 거의300만원 넘게 주고 산 오토바이를 수리까지 해야한다니 센터에서는 수리비빼면 지네가 남는게 없다고 법대로해라 적반하장식인데 어떻게 법대로 할수있는 법이없을까요? 이런 오토바이로 사람들 속여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벌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형사소송은 희망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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