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22 1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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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이스북 메세지로 상대방이저한테 병신년이꺼져라 느그집다빠아뿔라 장애인같은게 느그애미애비처직이뿐다 느그애미한테 무화기(전자담배) 느그애비한텐 보조키 면상에 던져줄게 등등 수차례욕을하였습니다 이게 모욕죄등 제가 신고할수있는게있을까요? 폭행전과도있고 소년원도 다녀온 친구라 저희부모님집에 간다고연락왔을때 진짜로그럴까봐 불안하더라구요 본가 집주소도 다 알고하니 많이불안합니다 저도 그친구에게 너무화기나서 좋게말하다가 결국 약좀그만해라 뇌가녹았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고하면 쌍방일까요?
그리고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같이살던집에 제가 나올때 명의를 바꿔줬는지 잘은기억안나지만 렌탈한것들이있는데(침대,메트리스,세탁기,정수기등등)
아직까지 제돈으로 대신내주고있습니다 집에가서 제가렌탈한물건들 찾아오려하는데안주고 돈만내라고 하는상황이구요 물건을 찾아오려몬 무슨 소송을 걸어야할까여?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무섭고 답답합니다
렌탈물건의 경우 본인이 현재 계약자라면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