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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상가 일괄임대 분양시 월세인상에 관하여
등록일 :
2022-11-23 11:16:39
조회수 :
202
작년에 상가분양을 받았습니다.
1. 일괄임대 형식으로 다른 여러호수의 임대인을 묶어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1통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계약기간 명시.
2. 각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서 1통 - 보증금, 계약금, 차임, 계약기간 명시.
위와같이 계약하였는데 월세 인상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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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개별 호실별로 추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일괄임대차 계약서나 개별계약서에 월차임 인상에 관하여 다자간 합의에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별도 특약이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1년후 부터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11-23 1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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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임대차 계약서나 개별계약서에 월차임 인상에 관하여 다자간 합의에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별도 특약이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1년후 부터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