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권리금보호법

등록일 : 2022-11-25 18:27:01 조회수 : 96
저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족로148번길 40 상가 2층 203호 가나다헤어에서 임차하고 있는 이진성입니다
상가 계약을 2019년도 12월9일날 해서 2년계약을했습니다근데 묵시적으로 1년 자동 연장되어 3년이되어 2022년 12월9일 까지 계약만료 입니다 저는 상가를 내놓는다고 말을 9월쯤에 했습니다. 근데 계약해지라는 말을 11월17일날 처음해서 그날로 부터 3개월 뒤인 2월17일날 주겠다고 하눈겁니다. 12월9일날 계약끝나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하면 제가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있는곳에 권리금 900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임대인 부인한테말이죠 부인과 임대인은 이혼한사이고 그전에 이 사업장을 인테리어를 같이했다고하더군요 제가 원상복구할 권리가있습니까 되려 오히려 권리금없이 나가야되는게 속이터집니다 그리고 계약만료가되고 2월17일날 보증금을 준다눈게맞는말입니까 그리고 보증금이 1500인데 깍아서 지급할시 어떻게반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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