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27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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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아파트 주소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4대를 계약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동호수를 제대로 알려줬고 계약서에도 동호수 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전 사장님께서 동호수 확인해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동호수를 물어 보셨습니다. 근데 문자로 마지막 으로 알려드린 동호수가 동은 맞는데 호수를 현재 살고 있는 호수로 잘못 알려드렸어요. 사장님 께서는 계약서 확인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보낸 마지막 문자의 동호수로 가서 4대를 전부 설치를 해 버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맞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과 설치 기사님은 각각 다른분 이십니다.
양측다 과실은 있어보이고 과실비율도 산정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어컨이야 다시 시공하면 될텐데 시스템 에어컨이어서 철거 및 재시공 코스트가 문제가 될것 같고
먼저 기왕에 설치된 집은 새집 천정을 다시 메꿔야하는 불편을 겪게되었네요 그 손해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호실에서 기왕에 설치된거 돈을 지불하고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일단 설치기사님 사장님 그리고 계약자분 다른호실 수유주분 이렇게 네분이 합의를 보시는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체측 65 계약자님 35 정도 되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업체측에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고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그때 민사소송등을 제기하는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