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설치기사님 께서 천장형 에어컨 4대를 다른 호수에 설치 해 버렸어요.

등록일 : 2022-11-27 20:53:52 조회수 : 183
이사할 아파트 주소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4대를 계약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동호수를 제대로 알려줬고 계약서에도 동호수 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전 사장님께서 동호수 확인해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동호수를 물어 보셨습니다. 근데 문자로 마지막 으로 알려드린 동호수가 동은 맞는데 호수를 현재 살고 있는 호수로 잘못 알려드렸어요. 사장님 께서는 계약서 확인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보낸 마지막 문자의 동호수로 가서 4대를 전부 설치를 해 버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맞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과 설치 기사님은 각각 다른분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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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문제가 생기셨군요 일단 계약서와 실제 알려주신 동호수가 달라 엉뚱한 집에 설치가 되신것 같네요.

    양측다 과실은 있어보이고 과실비율도 산정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어컨이야 다시 시공하면 될텐데 시스템 에어컨이어서 철거 및 재시공 코스트가 문제가 될것 같고

    먼저 기왕에 설치된 집은 새집 천정을 다시 메꿔야하는 불편을 겪게되었네요 그 손해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호실에서 기왕에 설치된거 돈을 지불하고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일단 설치기사님 사장님 그리고 계약자분 다른호실 수유주분 이렇게 네분이 합의를 보시는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체측 65 계약자님 35 정도 되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업체측에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고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그때 민사소송등을 제기하는것이 어떨까요
      2022-11-27 21:08:32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