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30 1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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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초 어머니가 목 디스크 시술인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목 앞쪽으로 내시경을 넣어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이 지난 자리에 목 혈관이 터져 기도를 눌러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호흡이 아예 불가한 상황까지 가서 목을 절개하고 기도삽관을 진행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행이도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잘 마쳤지만 디스크 수술했던 병원측에선 정상적으로 퇴원 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디스크 병원, 응급실, 수술했던 인하대병원의 의료기록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수술 한 병원의 의료기록을 받은 시기가 이 일이 있고 모든 상황을 디스크 병원에서 알고 난 후에 받았습니다. 의료분쟁조정도 좋은 답변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부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시경 수술 받고 퇴원한 직후 발생한 문제라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료과실로 판명 받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먼저 직접적인 의료과실인지 아니면 환자의체질이나 환부관리 등의 문제인지 아니면 통상발생하는 후유증 인지 후유증 이라면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절개 등 수술을 한 대학병원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디스크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해서 통상적인 방법의 시술이었는지 등을 파악해 보시고 강력한 의심이 든다면 소송 등을 제기하여 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