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2-01 17:28:08
조회수 : 147
안녕하세요! 저는 모 법인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매장이며, 보증금이 7천만원인 소규모 영업장입니다. 저는 해당 매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바지사장) 직원 등재나, 4대보험 가입같은건 안되어있구요, 개인적 일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5천만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통장을 통해서 이미빌려주었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후일을 위해서, 대표이사도 모두 동의하고 계약서를 써준다는 전제하에, 제가 상가의 보증금이나 이런쪽에 저의 지분이나 5천만원에대해서 소유권및 나중에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시 5천만원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나 또는 효력 있는 계약서는 무었이 있으며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임차권 자체를 양도받고 현재 법인을 상대로 전대차를 하면서 졔소전화해 또는 인도집행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이 그나마 안전해 보입니다만 (월세를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이 가능하므로) 그러나 건물주가 동의 할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