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2-02 2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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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건물주이신데, 최근 이사로 방을 뺀 세입자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통화상으로는 개가 건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개가 문다.며 데려가겠다는 말만 하고 벌써 이틀째 강아지는 추운 빌라복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케이지나 동물용 이동장을 챙겨서 거기에 데려갔을 수도 있을텐데, 말로만 데려가려고 하는걸 더이상 볼 수도 없거니와 추운곳에서 고생하는 강아지도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았으나 다른 곳으로 연결해주더니 견주가 자신이 데려갈 의사가 있으니 자신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찰은 견주가 데려갈 거라고 하는 말만 듣고 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신것 같은데 이 겨울날씨에 2일 이상 먹이나 물도 없이 건물복도에 방치했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유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물보호법 8조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