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세입자의 반려견 유기. 도와주세요

등록일 : 2022-12-03 00:49:51 조회수 : 180
아까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좀더 정확하게 상황을 적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답변해주신 법무사님께는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건물주이신데, 최근 이사로 방을 뺀 세입자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의 통화상으로는 개가 건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개가 문다.며 데려가겠다는 말만 하고 벌써 이틀째 강아지는 추운 빌라복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이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가 하면 그도 아닙니다. 저희 건물은 공용현관에 비밀번호도 없으며 아이를 위한 담요 한장, 물이나 밥 한그릇 놔주지 않고 그저 아이만 덩그러니 내버려둔채 밤을 지새우게 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보여서 제가 물그릇과 담요, 그리고 제 반려견이 먹는 사료를 조금 놓아주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케이지나 동물용 이동장을 챙겨서 거기에 데려갔을 수도 있을텐데, 좁은 복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아지를(큰 대형견도 아닙니다) 이틀 째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먹이로 유인하고 달래는 정도에서 그쳤다더군요.

평소에도 술을 먹고 잘 난동을 부려 경찰이 몇번 오간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걸면 '나 이 근처에 산다.(현재 이사한 집의 얘기입니다)'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말로만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걸 더이상 볼 수도 없거니와 추운곳에서 고생하는 강아지도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았으나 다른 곳으로 연결해주며 견주가 자신이 데려갈 의사가 있으니 자신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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