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2-05 2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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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8 집주인에게 퇴거알림 및 확인받음
22.12.5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못함을 고지23.1.2 전세만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임대인보증보험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대체로 2~3개월 전세연장 후
임차권등기 설정 및 허그보증보험 진행 하더라구요.
저희가 대출연장의 소득조건이 아슬아슬합니다.
만일 대출연장이 안될경우, 따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만기전에 빠르게 접수하는 방법을 써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