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2-06 2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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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월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집주인분께서 10월달쯤에 계약연장을 물어보셔서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갑자기 오늘 연락이오셔서 월세를 35만원에서 43만원으로 인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새집을 구하기힘들어 일단을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새집을 구하긴 어려운 사정이라 내년 6월까지는 거주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월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2023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원래의 기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증액부분 : 질문자께서는 만료일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즉, 10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4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월세를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주임법상의 제한사유(제6조의3)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증액은 월세의 5%까지만 인상가능하므로, 30만원의 5%는 1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연장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 전달하면 임대인도 사람인지라, 잘 정리핳 필요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심이 나을 것입니다 )
3.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 계약이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월세부분은 5%까지 증액가능하므로, 2년의 임대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