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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상속등기
어머니 아버지 부동산 공동명의에서 아버지 단독 명의변경
등록일 :
2022-12-12 17:13:19
조회수 :
133
2015년 매입해서 2022년 11월까지
어머니 아버지 공동 명의 인대 어머니 가 2022년 12월 1일에 돌아가서셔 남은 가족들과 함께 합의 통해 부동산은 어머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네이버 기준:집값 5억 3.800만 원입니다. 114.26m²>34.56평)입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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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상세내역 및 주민번호공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1. 피상속인(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부터 사망시까지 전체 제적등본 수기제적부 포함 전산에 뜨는 제적전부 발급), 말소자초본
2.상속인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022-12-12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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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부터 사망시까지 전체 제적등본 수기제적부 포함 전산에 뜨는 제적전부 발급), 말소자초본
2.상속인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