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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부동산부부간증여
등록일 :
2022-12-14 22:16:05
조회수 :
258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싯가3억 정도의 아파트 입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병원에 누워계셔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인데 이 집을 엄마 명의로 하고싶습니다. 담보는 1억 설정 되어있고 아버지 인감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그동안 증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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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는 증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성년 후견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증여계약을 허가를 해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아버님의 복리 등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문의는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2-12-15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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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에 대한 성년 후견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증여계약을 허가를 해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아버님의 복리 등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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