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등기 할아버지 부동산 상속

등록일 : 2022-12-17 17:12:32 조회수 : 143
할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손자(아버지 먼저 별세)가 상속진행하려 합니다.
고모2분과 작은아버지 2분에게 상속포기를 받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려 하는데 상속포기가 사망일을 안 이후로 3개월이내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알아본결과상속등기는 6개월 이내로 하면 된다는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상속등기를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이내로 상속포기와 등기를 같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상속포기와 상속등기 기한과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