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자동차보험 회사의 차량 수리 거부

등록일 : 2022-12-22 16:09:08 조회수 : 183
2022년 3월 경 상대방 차가 주차된 제 차를 긁고 지나가서 현대해상(상대방 보험사)이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지급보증을 받고, 사고 부위에 대한 허락을 맡고 수리를 했다는데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저더러 수리비를 물라고 했습니다.
기손상 부위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기손상만큼 손해를 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험사는 돈을 물어주지 않아 8개월째 차는 찾아올 수 없었고, 현재 정비소는 주차비까지 100만원 이상 물어주고 총 수리비 90만원과 주차비 100만원을 저에게 물어달라고 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