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2-23 21:08:06
조회수 : 133
안녕하세요. 어느 분야에 의뢰를 해야할지 몰라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사업자는 A회사에서 대전에 지사를 내면서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설립을 권유받아
만들게 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사업자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모두 A회사의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것은 A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며 제가 동의한 이유는 이 분야에서
더 일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무지했죠)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A회사에서
제 개인사업자 통장을 법인끼리 돈을 옮기거나
(A회사는 법인이 여러개입니다.) 제 개인사업자 명의로
무언갈 진행하면서 저한테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년 22년 합쳐서 체납된 세금이
약 1천 3백 만원 정도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제가 이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제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네요.. 다음달 부터.
이 발생한 세금이 제가 운영해서 생긴 세금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A회사 측에 계속 얘기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