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1-04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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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연습장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6개월간 위탁운영을 해주기로하고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운영을 정상화시키며
1개월이 조금지나고 골프장대표가
정산도 지급날짜를 조금씩어기고
본인이 사사건건 운영에 간섭과
트집을 잡더니 어느날 갑자기 본인이 운영해도 될것같으니
위탁운영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위약금을주면 그렇게한다고했지만
못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