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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증여등기의 공과금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0-07-22 11:30:36
조회수 :
162
아들에게 5억짜리 상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과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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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시 공과금은 2번 부과 됩니다
1.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2. 증여부 부과되는 증여세
취득세는 현재 상가에 부담 (임대차 보증금 대출 등)을 수증자에게 넘겨줄건지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등기이전후 납부하는것으로 아들이 성년인지 미성년자 인지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2020-07-24 07:45:09
1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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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경우 취등록세(지방세)는 부동산공시가의 4%가 부과됩니다.
2020-07-22 13:55:51
1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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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따른 공과금은 지방세(취득세, 교육세, 농특세)와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등기수수료를 포함하여 부동산시가의 대략 4.5%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지역,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매입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외에 국세인 증여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07-23 14:25:34
1
1.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2. 증여부 부과되는 증여세
취득세는 현재 상가에 부담 (임대차 보증금 대출 등)을 수증자에게 넘겨줄건지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등기이전후 납부하는것으로 아들이 성년인지 미성년자 인지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매입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외에 국세인 증여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