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1-04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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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중도 퇴실 예정 중 임대인 (임대사업자) 연락 두절
22/07 로 강서구의 한 빌라에 입주 했습니다. 보증보험도 들었구요.
최초 계약당시에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저희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 금년(23년) 회사 문제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게 확정되어 올해 7월 정도에 중도 퇴실을 문의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상황1.
입주 했을 당시에 옆집이 비어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몇달 이후에 옆집 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상황2.
다른 층에서도 임대사고(보증금)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상황3.
다른 층의 어떤 분이 전세 만료 시기라 임대인과 연락하였는데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여 위의 두 곳에 쪽지를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명의가 저희 임대인과 동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 빌라의 4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이 동일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이미 두 곳이 임대 사고가 발생 하였고 한 곳은 연락 두절이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사 시점부터 망가져서 있어서 몇번이고 고쳐달라고 문의 했었던 건이 있어서 혹시 몰라 고쳐달라고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역시 연락 두절이더라구요.
1년만에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를 않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중도퇴실을 위한 방법
중도퇴실이 불가할시에 계약만료 시점이나 시점 이전에 취해야하는 대응법
22년 12월 30일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의 내용은 깨끗합니다. (추가설정, 가압류등 없음)
임대인의 거주지의 명의가 임대인과 다름 (임대인의 아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지 않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2024년 7월이므로, 만료 전까지는 임차인의 상황으로 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과 연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개하신 상황으로 봐서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 같고,
해외로 나가더라도 국내의 가족 중 대리인을 통해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보험을 통해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