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1-05 10:54:21
조회수 : 112
다음달 전세만료로 계약해지코자 집주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도 하였으나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증공사통화시
만료일이후 등기권설정을 먼저하라고 안내 받았는데
1. 만료일이후 이사갈집은 부모님 댁이라
등록주소는 그대로 놔둘건데
등기권설정 후 짐은 혹시 옮길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흔적이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2. 등기권설정후 관리비 . 공과금 항목은
자동이체 해지하고 제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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