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허위사실에대한 고발 가능성

등록일 : 2023-01-05 13:43:51 조회수 : 78
A와B가 통화중 A가 B에게 C에 대해 없는 이야기를 몇가지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상황을 사실인것 마냥..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을요..
B는 습관적으로 통화를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고 통화가 끝난후 D에게 A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얘기 해주었습니다.
C는 D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화 녹음한것도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A와B는 아는사이
B와C는 모르는사이
B와D는 친한사이
A와C는 사이안좋은사이
A와D는 안면만 있는사이
C와D는 친한사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