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1-12 09:11:03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임대차 문의사항이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만기는 2023년 8월31일입니다.
2021년6월1일 ㅡ임대인 먼저 카톡으로 "계약 재갱신 의사" 물어와 "재계약 원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022년 10월29일 부동산에 1월말일쯤 이사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집도 그시점부터 보러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소통함)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 갱신도 아니라고 보증금도 빼줄수없고 중계수수료도 내고 나가라고합니다.
1. 임대인은 협의에 의한계약 또 임대인이 먼저 물어왔기에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아니라고 주장함.
2. 임대인은 이사예정일을 직접통보받지 아니하여 계약종료일이나 다음세입자가 생길때까지 월세를 내라고합니다.
(2021년 5월 집주인과 다른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일부러 부동산에 얘기한것입니다.-당시 부동산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소통한것이기에 관여안한다고하여 일부러 부동산에서 소통할수있도록 부동산에 얘기한것임.)
3.이사할집을 1월31일 입주로 계약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종료 8월까지 보증금도 못받고 임대인이 원하는데로 중계수수료, 월세등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법적대응시 월세를 내면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가 2023. 8. 31. 이라고 하셨는데, 통상 임대차기간이 2년임을 고려하면 2021. 8.31. 법정갱신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갱신 된 것으로 간주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임대차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 1. 31. 부로 이사가도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는 가더라도 주소를 바로 옮기지 말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주소를 전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