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1-15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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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년차인데 이혼얘기중입니다. 아이가있어 세식구이구요 현재시댁에서 지내는중입니다. 남편이 평소 회사일때문이랍시고 회식후 새벽에 늦게온다던가 일하러간답시고 아는형들한테잡혀서 어쩔수없이 술을마시러간다하며 새벽에들어오는일쉬는날 계속잠만자며 아무것도하지않는날이많았습니다. 혼벌이다 보니 가사일과 육아전부 제일이였구요 . 남편이쉬는날 절 좀도와달라했더니 나가라 한게 사건발달이였고 그일로아이데리고 짐싸서 친정에서지내는중입니다. 남편과는 얘기도했는데 죽어도못도와준다 하였습니다. 자기 자리잡힐때 까진힘들다며 기간얘긴 안하구요
아이 돌지나면 맞벌이할생각인데 육아에 일에가사까지 전부제몫이될것같아 이혼생각중입니다.
(생활B은 4달정도받았고 삼십~칠십 평균입니다. 별거 2달째인데 생활비는물론 양육B도못받고있구요) 1.혹시 이것도 귀책사유가 될까요? 2.위자료청구는가능한가요? 3. 합의이혼으로 하려했는데 평일에 바쁘다못쉰다는 핑계로 자꾸미룹니다. 소송밖에 답이없는걸까요? 4.별거중 생활비 및 위자료 청구는 어찌해야하나요? 5. 합의이혼시 양육권친권제가가져오려하는데 면접교섭을안하는것도 가능할까요?
6. 남편쪽에서 아이파양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