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빌라 수도 동파됐는데 저보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등록일 : 2023-01-18 22:08:56 조회수 : 119
안녕하세요

우선 대학생이며

원룸 3층짜리 빌라 2층에 살고 있으며,
저희집 밑은 주차장 입니다.

난방비 절약한다고 따듯한 물만
씻을때 잠시잠시 틀고
전기장판에 의존해 버티다

작년 12월 22일(목) 저녁 부터 26일(월) 아침까지 5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24일(토) 저녁에 갑자기 주차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 주인께서 저희집에 가보시고

수영장이 되어있는 저희 집과 얼음이 생긴 주차장 바닥을 확인 하셨습니다.

베란다 빨래를 건조하려 베란다 창문을 한쪽 열어놓았었고
집 창문과 베란다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닫아놓은 상태였구요

화장실에 남성 손바닥보다 조금 큰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답답해서 항상 열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집주인이 확인하시고
보일러를 아에 안키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은게 잘못이라며

그 일이 있은지 25일 뒤인 오늘 저녁에
수리비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집에서 동파가 된것이라면 왜 저희집에도 물이 차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리비를 드릴 마땅한 이유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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