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등록일 : 2023-01-19 13:24:43 조회수 : 130
2021년 가을에 신안과 무안의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등기이전을 하고 현제는 완전히 저의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1990년초 부터 현재까지 신안과 무안 두곳의 땅 모두 등기권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지지 않고 주변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과 무안 모두 저의 거주지역과는 멀어서 향후에도 등기권리자인 제가 직접 관리하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것은 지금 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계신분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것인지. 만약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입니다.

법률에 관해 무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십사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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