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지방에서 서울로의 본점이전

등록일 : 2020-07-24 13:01:40 조회수 : 177
안녕하세요.

지방에 본점을 두고있습니다.

서울시내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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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황준하 법무사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본점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

    1. 정관사본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인이하의 이사법인일 경우 필요없음)
    5.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 관외이전시 필요
    6. 법인인감도장
    ※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함- 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관외이전시 필요)
    5.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6. 주주명부(관할등기소 외로 이전시 필요) 1통
    7. 이사회의사록 2통 (2인이하 이사법인의 경우 이사결정서 또는 이사결의서는 공증 안함)
    8. 주주총회의사록 2통( 관외이전시 필요)
    9. 정관사본 1통
    10.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
      2020-07-24 16:53:24 하트 2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회사의 이사회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이사수가 3인이상이면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의하면 되며,
    이사수가 2인이내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처리하면 되고, 사내이사만 있을 때에는 사내이사의 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본접이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공증받아서 등기시 공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서 처리합니다.

    다만, 지방에서 서울로의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설립으로 간주하기에, 등록세가 중과로 처리됩니다.
    가장 먼저 이를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제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는 신구 본점주소지와 회사의 사업 목적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가까운 법무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7 15:27:47 하트 2